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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솔루에타는 지난 12일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2개 공장 중 선행 공정에 해당하는 마도공장 조업정지 열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대상 시설은 도금시설 후단 수세 3단의 2기, 수세 2단의 2기다.
솔루에타 측은 “생산일정 조정과 재고자산 사전 확보로 실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생산시설과 폐기물 처리 시설을 보강해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솔루에타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보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솔루에타는 마도공장의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매출 및 실적 영향이 크지 않아 올해 실적 달성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솔루에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마도공장 조업정지 공시로 주주들에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향후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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