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73)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익산시 미륵산 7부 능선 부근의 헬기 착륙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 검거했다.
A씨는 “나는 목사이고 숨진 여성은 집에 찾아온 다른 교회 성도로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여성이 숨져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성을 위해 기도해주려고 했을 뿐이고 죽은 사람이 집에 있으면 이상할까봐 시신을 산에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의 1차 소견상 B씨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 인정한 만큼 범행 동기를 밝혀내고 우선 A씨에 대해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씨는 지난 6일 오후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남성 옷을 입은 채 숨져 있었고 그의 몸에는 긁힌 상처와 타박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