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퇴직 당시 월급 기준 장애연금, 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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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2.01 12:00:00

공무원 퇴직 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장해 발생시
퇴직일 전날 속한 달 월급 기초로 장해연금액 산정
구 공무원연금법 위헌소송 등 심판 결과 합헌
재판관 5명 헌법불합치 의견 냈지만 정족수 미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토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데일리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2호 가목 가운데 제51조 제1호의 공무상 장해연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난달 29일 선고했다. 재판관 4(합헌)대 5로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였지만, 필요 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

이번 사건 청구인인 A씨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8년 8월 퇴직했다. 이후 2016년 7월 소음성 난청 장해진단을 받았으며 2016년 11월 공무상 장애를 인정받았다. 또 다른 청구인인 B씨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1980년 7월 안면부 다발성 열창 등 부상을 입고 1982년 4월 퇴직했다.

두 청구인은 장애확정일인 2016년 12월, 2016년 11월 다음달부터 각각 구 공무원연금법이 보장한 장애연금을 지급받게 됐지만, 문제는 퇴직한 날의 전날에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해당 장애연금액이 산정됐다는 점이었다. 퇴직 이후 장애확정일을 받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음에도 그 사이 물가변동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장애연금액을 받게 되면서다.

실제로 합헌불합치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들은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은 구 공무원연금법상 다른 급여수급권에 비하여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고,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퇴직한 날로부터 장애확정일까지의 물가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가치에 상당히 미달하는 연금액만을 지급받게 되는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자에 대해 아무런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공무상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정한 것은 공무상 장해급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단 위헌이 아닌 합헌불합치 의견을 낸 배경을 두고 “위헌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에 대해 입법자에게 입법재량이 있으므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은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로 된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계급과 호봉에 따라 결정되므로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은 대체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며 “또 최초 공무상 장해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물가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퇴직연금 등 다른 장기급여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물가변동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로 된 경우에 퇴직한 날로부터 장애확정일 사이의 물가변동을 고려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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