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빈번한 화재 사고로 안전 우려를 낳고 있는 불법 전동 킥보드·자전거에 대해 약 7주간 주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나선다.
| 지난 7월14일 오전 10시 3분께 세종시 금남면 성덕리 전동킥보드 보관창고에서 난 화재로 불에 그을린 킥보드. (*이번 불법 점검과는 무관) (사진=세종소방본부)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서울 종로구청, 인천 남동구청, 대구 달서구, 울산 북구 등 22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10월24일까지 약 7주간 불법 전동 킥보드·자전거 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전동 킥보드·자전거뿐 아니라 정부 안전관리대상 품목인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중 KC 미인증·미표시 제품이나 불법 유통된 리콜 제품이 단속 대상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 1~8월 전동 킥보드·자전거 화재 사고는 각각 42건, 21건 발생했다. 전년대비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전동 킥보드·자전거의 빠른 보급과 함께 그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국표원은 적발 업체에 대해선 판매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제품 유통 근절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