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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 활동비·현장체험학습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포함한다.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는 1223만7000원이었고, 광역자사고는 746만9000원이었다. 반면 일반고는 46만6000원에 그쳐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18.5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사고만큼은 아니지만 외국어고의 경우 759만8000원, 국제고는 489만9000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자사고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1년에 3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자사고의 학부모부담금은 306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학부모 부담금이 3000만원을 넘는 고등학교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88만1000원으로 연간으로 환산 시 2257만2000원이다. 때문에 이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자녀를 A자사고에 보내지 못하는 셈이다.
한편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22일 의견 수렴이 끝나면 연말 전후로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돼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외고 존치는 정권 바뀌자 교육정책을 뒤집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