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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 등 이수면제자로서 실업 중인 자를 말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해 노동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