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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골라오면 보증금 지원”…서울시, 전세임대 1천가구 공급

박종오 기자I 2013.08.16 09:23:37

내달 2일부터 접수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다음 달 2일부터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000가구의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자가 살고 싶은 집(전용면적 85㎡ 이하)을 골라오면 SH공사가 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공급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다.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다. 미달될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4인 기준 250만8900원) 이하이거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501만7805원)이하인 2순위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전세보증금은 가구당 7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한도를 넘어서면 초과분을 입주자가 내면 된다. 단, 계약하는 집의 전세금이 대출한도의 200%인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엔 예외가 인정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 임대료는 전세금 지원액의 연 2% 이자 수준인 월 최고 11만8750원이다. 예를 들어 6000만원짜리 전셋집이면 보증금 300만원, 월 9만5000원을 내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을 계속 만족하면 최대 4회까지 재계약해 1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1순위는 오는 2~5일, 2순위는 9~12일 접수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10월 16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문의 : 1600-3456, 02-3410-7455

▲선정절차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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