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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부동산]상속액 많으면 '사전증여'하세요

박종오 기자I 2012.10.15 09:40:34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토지보상금으로 받은 목돈을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라면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전증여’를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재산을 한꺼번에 물려주는 것보다 미리 증여하면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세(稅)테크가 가능한 건, 두 세금이 누진세이기 때문이다. 누진세 구조에서는 금액을 쪼개면 낮을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50억원을 보상 받아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경우 증여 없이 상속하면 상속세가 12억9600만원에 달해 실질 상속액은 37억400만원이 된다. 반면 두 자녀에게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가 1억5120만원 발생하지만 상속세는 8억6400만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전체 상속액은 39억8480만원으로 2억8000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하려면 상속재산이 최소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상속세 기본공제액이 10억원(기본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이기 때문이다. 10억원 이상이면 상속액이 많을수록 사전증여에 따른 절세효과도 커진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 30억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한다. 따라서 초과분이 많을수록 사전증여를 택하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전문가들은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한다. 증여일로부터 사망일(상속개시일)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증여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보상금 50억원을 두 자녀에게 절반씩 상속한 경우. 사전증여한 금액은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이다. 상속 및 증여재산은 모두 금융재산으로 간주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을 반영했다.(자료제공=조중식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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