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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원이 소요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원 수준이다.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기후부 측 설명이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이후 상수원 보호구역, 하수도보급률 등을 고려해 최종 5개 지자체 12개 마을을 선정했다.
이들 12개 마을에는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15억원을 지원해 설계가 이뤄진다. 약 1~2년간 마을하수저류시설과 관로 설치공사를 거쳐 2028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기후부는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마을하수저류시설은 기존의 시설에 비해 설치비가 경제적이고 운영관리가 용이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공공하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앞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하수도 미보급 지역의 생활오수를 보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한 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