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85명 중 5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9명, 기권은 0명이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또 학교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등의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선 안된다. 여기에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은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초·중·고교는 학교장이 선택한 도구로 기초학력 진단을 받지만, 학교 간 성적 경쟁 등 부작용을 우려해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일각에선 결과 공개로 학교 간 서열화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