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탄핵?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 놓아야 속이 시원하겠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금 전 의원은 이 게시글을 통해 “여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다른 모든 요건을 떠나서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년 내내 난리를 치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2개월”이라며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지낸 검찰 출신 정치인으로, 법리적 해석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4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에 합류해 제20대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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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는 다 던져버리고 사법적 처리에만 매달리다가, 이제 와서 다시 탄핵을 내세워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제발 소모적인 일은 중단하고 진짜 중요한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여당 인사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소신 발언을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내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고 공천 경선 과정에서도 탈락했다. 그는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이달 22일 내년 4월에 치뤄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