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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시는 연말 모임과 심야시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운행횟수를 각각 20% 감축한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운행횟수를 줄인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하면 지하철 막차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도 금지한다.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에서 음식료를 섭취할 수 없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식장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으면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내에서 개별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명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입장은 10%까지만 허용하며 교통수단(차량)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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