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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접금금지 위반시 징역 등 제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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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I 2018.11.06 07:42:55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여가부, 의견 수렴 후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 예정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서구 소재 한 카페에서 가정폭력으로 어머니를 잃은 세 자매를 만나 위로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여성가족부)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여성가족부는 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매뉴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피해대상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작·배포하고, 가정폭력 사건 조사 시 ‘재범위험성 조사표’ 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 가정폭력사범 제재 강화 방안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 등 형벌부과로 제재를 강화하고, 임시조치의 내용을 ‘특정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현장상담과 사례관리,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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