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호는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다. 생태면적률 확보가 어려운 주차전용건축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건물 조성 취지에 맞게 최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규제철폐안 96호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 대상지 선정시 거쳐야했던 유사한 기능의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단계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진행하는 것이다.
규제철폐안 97호는 ‘서울형 연구개발(R&D)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다. 신성장산업 R&D분야와 서울혁신챌린지사업 참여기업들은 신규 인력 채용시 지원받은 사업비의 70%까지만 인건비에 투입할 수 있었는데 이를 100%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규제철폐안 98호는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대환보증 신청 소상공인들이 1% 이하 기존 보증료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 산정기준을 개편한다.
규제철폐안 99호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이고, 100호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성과 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사전절차를 통합·개편’이다.
규제철폐안 101호는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이다. 건축허가 호수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세대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쓴 만큼 요금을 지불해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2호는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 103호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직접 발굴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철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