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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손보는 배경에는,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 기준이 자율규정으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평가 및 보고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해당 자문위원회에는 금감원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회계업계, 기업 측 인사 등 11명이 구성됐다. 이들은 평가 및 보고지침 제·개정 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그간 상장법인이 현 자율규정(상장협)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를 대비해 온 점 등을 감안해 현 준거 기준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법규 요구사항을 평가·보고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적인 절차는 서술 방식을 가능한 간결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확히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감리 시 준거 기준에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평가와 보고 기준을 세울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자 등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6월과 7월쯤 자문위 논의를 진행하고, 8월에 평가·보고 지침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회계심의위원회 의결과 외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바뀐 지침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문위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2~3차례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분기 내에 평가·보고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필수적 평가·보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그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잦은 질문사항 중 중요 사항의 지침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