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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270→320개 추진

최훈길 기자I 2017.01.12 06:00:00

성과공유 과제 4200건, 동반성장 기업 185곳 목표
정치권 "2·3차 협력사 확대, 이익공유제 도입 필요"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제도인 성과공유제를 확대하고 동반성장 평가 기업도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함께 연내에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을 270개(이하 작년 12월 기준)에서 320개사로, 성과공유 확인과제를 3305건에서 420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은 지난해 169곳에서 올해 185개사로 늘릴 예정이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사전에 정한 현금보상, 단가보상 등의 방식으로 양측이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제도다.

올해 정부는 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017년~2019년)도 수립할 예정이다. 4차 기본계획에는 제조업과 IT가 융합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앞서 1~3차 기본계획에는 각각 상생 생태계 조성, 동반자 관계 정립, 동반성장 정착 관련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동반성장 관련 투자 재원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동반성장 관련 투자재원을 출연할 경우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미봉책”이라며 영세한 2·3차 협력업체까지 성과공유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목표이익을 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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