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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만 가능하다" 안내에 격분…카페 사장 폭행 후 흉기 위협한 형제

이재은 기자I 2025.04.17 05:56:23

경찰,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50대·60대 형제 체포
1차 조사 후 석방, 불구속 수사…피해자에 워치 제공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영업시간이 끝나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카페 사장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씨와 60대 B씨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거리에서 카페 사장인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 형제는 C씨의 카페를 방문했다가 “곧 영업 종료 시각이라 매장 이용은 어렵고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A씨 등을 석방했다.

또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C씨가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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