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연구개발(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지원단은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IP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구별 기술유출 리스크 및 맞춤형 보안대책 등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해외 실증·인증 시 관련 기업의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 식별 및 수출 행위 포함여부 등도 함께 검토한다.
보안교육에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외 지역 내 타 규제자유특구 중소·스타트업 등도 참여 가능하다. 교육 이후에는 특구 기업 등 참석자들의 기술보호 법률 이슈 등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 응답시간도 갖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간담회 및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얻은 결과는 ‘이슈별 리스크 대응 매뉴얼’ 등을 통해 발간해 특구 기업 뿐 아니라 다른 중소·스타트업도 참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혁신특구 뿐 아니라 해외 진출의 의지가 있는 비슷한 여건의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