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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잠재적 살인 행위”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돼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이 뿌리째 뽑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17일 오후 기준 박 의원의 블로그 글에는 총 1350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달렸고, 발의한 법안의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도 6100개가 넘는 개정안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댓글은 대부분 ‘김호중 방지’라는 표현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이들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인격을 모독하느냐”, “젊은 청년이 한 번 실수한 걸 이렇게까지 난도질해야겠냐”, “가수 이름 내려라”, “낙선 운동을 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같은 댓글은 정당을 가리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술타기’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에도 “발의할 법이 없냐”, “자녀분이 그랬대도 이 시점에 이렇게 하겠느냐” 등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박 의원의 블로그에 신 의원의 블로그 링크를 ‘좌표 찍기’하는 댓글들도 보였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단속 전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취지로 대표 발의한 법안에도 반대 의견이 대다수인 글이 2000개가 넘게 게시됐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편의점에서 추가로 소주를 사 마시며 수사에 혼선을 줬다. 이에 검찰은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할 수 없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실치 않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최근 음주운전 뒤 사고를 낸 가해자들이 현장에서 도망가거나 이후 음주를 해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일이 빈번하게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행위를 막는 ‘김호중 방지법’과 같은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김호중의 팬들은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지난 12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오는 10월까지 연장됐다.
그의 2차 공판은 오는 1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