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를 말한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경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지만,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함께 검토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