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상견례의 경우 3단계에서는 8인까지 허용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모임을 자제하는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에 별도 예외를 두지 않을 예정”이라면서도 “결혼의 사전절차로서 상견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3단계부터는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도 금지를 정규화한다. 그동안 실내체육시설과 달리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샤워실 운영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지난달 26일부터 실외체육시설에서 샤워를 금지해왔다. 한편, 수영장에서의 샤워는 계속 허용된다.
3단계 지역에서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경우 최대 2000명까지 허용한다.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공연을 금지했다.
|
4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 주인 결혼식·장례식 인원 기준을 친족이 아니어도 4㎡당 1명, 최대 49명까지로 조정한 것으로 정규화한다. 공무나 주주총회와 같은 기업 경영 필수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4단계에선 숙박을 동반하면 금지한다.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을 정규화하여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미용실, 네일숍, 피부관리숍 등 이·미용업은 저녁 10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밤 10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곳이 많아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의 정규 활동에는 최대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게 대폭 늘렸다. 기존 4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은 19명이었다. 시설 수용인원의 10%만 대면 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과 추가조치를 통해 반전세를 꾀하겠다는 포석이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추세 확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