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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신규 유입 병해충 현황(2006~2017년 9월)에 따르면 검역망을 뚫고 국내 유입해 발생한 병해충은 총 31종(해충 13종, 병해 18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3종씩 병해충이 국내로 새로 유입되는 셈이다.
해충은 2009년부터 포인세티아총채벌레, 미국선녀벌레, 사탕무씨스트선충, 가루깍지벌레류 등이 잇따라 유입됐다. 중국(3종)에서 가장 많이 유입됐고 유럽(2종), 미국(2종) 순으로 나타났다. 병해는 2007년부터 스파티필룸뿌리썩음병, 담배잎말림바이러스, 딸기세균모무늬병, 참다래궤양병 등이 중국 등에서 유입됐다. 병해 10여종은 유입경로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이같이 번번이 검역망이 뚫리는 건 식물이 아닌 물품을 통해 유입된 해충은 검역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식물방역법에 따라 해충의 검역은 식물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식물 이외의 수단을 통해 유입된 해충의 경우 국내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는 셈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독개미의 경우에도 관리병해충으로 지정됐지만 검역망이 뚫렸고 유입경로는 오리무중이다.
김 의원은 “이번 불개미 사태로 식물검역에만 의존하는 해충관리 제도의 공백을 확인했다”며 “온난화 등으로 해충 유입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인체 위해성과 생태계 피해를 고려한 해충검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오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13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를 상대로 독개미 사태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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