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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서 출석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석한 이후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본인 또는 친족 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 등 특정 직역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이는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 이번 증인 신청의 대상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는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 의사를 국민께 설명할 때는 공보관을 통해 출입기자단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전달했다”며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작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받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장 스스로 ‘고발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자기모순”이라며 “수사 가능성만으로 불출석한다면 피고발된 모든 공직자가 국정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며 이는 국정감사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선례가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에 따라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에게 성실히 답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고발이 이뤄진 상황을 언급하며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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