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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할인 청소년까지…서울시,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함지현 기자I 2025.03.23 11:15:00

손목닥터9988 참여연령 19세→18로
상담사 채용 절차 간소화로 경력단절 예방
고령자 일자리 상한 연령 폐지 등도 담겨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앞으로 만 13세~18세 청소년들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만19세~39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손목닥터9988’은 만 18세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1시간이었던 마을버스 이용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요금 부담도 줄어든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먼저, 규제철폐안 84호는 서울시민 건강 플랫폼 ‘손목닥터9988 연령제한 완화’다. 4월부터 참여 가능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출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85호는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 소득요건 폐지’다. 교육 불평등과 격차 해소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했던 평생교육 이용권을 일반 시민에게 확대,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철폐안 86호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 위촉심사 절차 간소화’다. 상담실적이 우수할 경우 서류심사 과정을 면제, 면접만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철폐안 87호는 현재 40~67세로 명시된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제한 폐지’다.

규제철폐안 88호는 본인 확인 전용 키오스크 설치를 통한 ‘서울의료원 방문 절차 개선’이다. 병원 직원이 환자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네이버·카카오·PASS앱 등 간편인증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를 배치해 방문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진료비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키오스크도 도입한다.

규제철폐안 89호는 ‘DDP 대관 운영 절차 개선’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이다.

규제철폐안 90~93호는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 에 선정된 우수 제안 중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심의를 거친 안건들이다.

규제철폐안 90호는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것이다. 91호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확대 적용’이다. 30일권 기준, 7천원이 저렴한 만19세~39세 청년할인을 만 13세~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92호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 절차 폐지’다. 동주민센터 카드 발급 시 수집한 개인정보와 이용 동의를 기반으로 티머니사 별도 등록없이도 발급과 동시에 자동등록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규제철폐안 93호는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기준 완화’다. 이를 통해 현재 29개소인 긴급·일시돌봄 제공 시설을 올해 127개소까지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민의 삶과 밀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제안, 공무원 제안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만큼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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