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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시께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 A씨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회 때려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같은달 28일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 2층 입구에서 외투에 있던 미용가위로 A씨의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찌른 혐의도 있다.
2022년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한 두 사람은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김씨는 A씨에게 석사 졸업 논문 작성을 시켰으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성추행해 가위로 찔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김씨가 다가오자 팔을 벌리며 환영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을 뿐이었다.
이 판사는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메신저 내용과 CCTV 영상 등을 비춰 김씨는 이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A씨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