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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30분쯤 16세 B양에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며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게 한 뒤 추행했다.
같은 해 6월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도 “피해자 측에는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자백이나 공탁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이러한 것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원심 유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