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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공판인 만큼 이날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5명 피고인 모두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전 본부장만 첫 기일에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서로 공모해 2015년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공사에 최소 651억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작성하고, 그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 또 사업·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의 모든 결정과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협조해 온 정 회계사 측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했다.
뒤늦게 기소된 정 변호사의 경우 이날 혐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식 재판 전 검찰과 유 전본부장, 김씨 측은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측이 대장동 의혹의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 원본에 대한 복사를 원했으나, 검찰은 관련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녹취 파일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