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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기 발생 취약계층 가구 임차보증금 등 20억원 지원

함지현 기자I 2025.03.23 11:15:00

민간모금액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20원 활용
임차보증금·의료비 등 위기 상황 취약계층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처한 취약계층 안정감 찾도록 노력"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민간 모금액을 활용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임차보증금과 생계비·의료비 등 총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2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위기발생 가구에게 주거비(임차보증금)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먼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위기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의 보증금 전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증금에서 350만원까지 인정해 주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을 뺀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차감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가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31가구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가구의 분포를 보면 중·장년 1인가구(38.2%), 독거어르신(30.5%), 청년 1인가구 (7.6%) 순으로 ‘서울형 임차보증금’이 1인 고립위기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지원 대상자 중 부채가 있는 가구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로 연계해 신용 회복, 파산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벗어난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최근 5년간 취약계층 9223가구에 약 56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본 사업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비율이 약 94.1%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여 개 거점기관과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소득 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선정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이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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