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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위기발생 가구에게 주거비(임차보증금)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먼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위기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의 보증금 전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증금에서 350만원까지 인정해 주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을 뺀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차감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가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31가구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가구의 분포를 보면 중·장년 1인가구(38.2%), 독거어르신(30.5%), 청년 1인가구 (7.6%) 순으로 ‘서울형 임차보증금’이 1인 고립위기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지원 대상자 중 부채가 있는 가구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로 연계해 신용 회복, 파산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벗어난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최근 5년간 취약계층 9223가구에 약 56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본 사업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비율이 약 94.1%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여 개 거점기관과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소득 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선정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이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