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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결론 못내…17일 재논의

최훈길 기자I 2024.07.03 08:03:24

증선위, 분식회계 의혹 재논의
제재 수위에 고의성 여부 관건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매출 부풀리기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재논의될 예정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일 임시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17일 본회의에서 제재 수위에 대해 재논의를 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에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발송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개인에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류긍선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4%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이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부풀린 매출이 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결매출 7915억원 중 절반에 달한다고 봤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받는 대신 주행데이터와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16%를 주는 계약이 별도라고 주장한다. 별도이기 때문에 고의로 부풀린 게 아니라, 택시 회사들로부터 받는 20% 수수료를 온전히 매출로 산정(총액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증선위가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영향을 받는다.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리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방식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과실’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3월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 입장을 반영해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류 대표를 재선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증선위에서 열리는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결과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고의로 판단하는 의견, 고의로 판단하지 않는 의견 모두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며 “증선위 결론에 대해 무조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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