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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A회사는 2차전지 제조업체로부터 구체적인 규격 및 사양 등을 주문받아 2차전지용 필수부품인 절연테이프를 생산해 왔다. 공단은 2005년부터 A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1.3%인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을 적용했다.
공단은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 종류별로 세분화해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한다. A회사는 “2차전지용 절연테이프는 전기제품인 2차전지가 충전·방전 시 전기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며, 산재보험료율이 0.6%인‘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적용해 달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A회사의 2차전지용 절연테이프가 2차전지의 보조적인 기능만 한다고 보고 이를 거부하자 A회사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회사와 공단의 자료 검토 후 사업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앙행심위는 A회사의 2차전지용 절연테이프가 2차전지의 구성 부품들을 분리해 분리막 손상을 방지하고 전해액을 흡수해 2차전지의 내충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부품으로 봤다.
또 A회사의 작업공정이 제품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진실(Clean Room)에서 이루어졌고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과정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권익위 중앙행심위 측은 “A회사의 사업내용이 2차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필수부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종류를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