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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제 딸은 공적 인물이 아닌 사적 인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수많은 언론이 저에 대해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면서, 제 딸에게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인물이라고 해서 그 자녀의 인격을 공격하고, 사회적 명예를 침해해도 된다는 1심 판결을 따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간동아는 윤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인 2020년 5월 ‘윤미향 딸, 정대협 유럽행사에 참가한 사실 드러나’라는 기사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유럽 평화기행 행사에 참가한 A씨가 참가비를 냈는지 등 공금 횡령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에는 A씨의 실명 등이 기재됐다. 이에 A씨 측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이 침해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간동아 발행인·기자 등에 민사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주간동아 발행인·기자 등에게 2500만원을 A씨 측에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고, 주간동아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 민사소송이 진행됐다.
이후 서울 서부지법 민사11단독 김호춘 판사는 언론사의 사진 게재 등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소송을 지난 2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당시 윤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던 부정행위의 직·간접적 수혜자 지위에 있어 온전한 사적인 존재와 다르다고 봤다. 또 해당 사진이 정대협 페이스북과 복수 언론매체 등에 게재되는 등 이미 공적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국회의원 지위에 있는 A씨의 모친에 대해 정대협 운영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던 상황에서 A씨의 부정 개입 여부에 대한 의혹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