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노인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낮아진다.
노인틀니 본인 부담금 절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틀니 본인 부담금 완화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틀니는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약 60% 적은 약 60만원만 내면 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틀니시술을 받은 노인은 2015년 7월~2016년 6월 36만 2837명에서 2016년 7월~2017년 6월 42만 517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틀니 시술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50%에 달해 여전히 노인에게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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