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꼼수사퇴’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류순현 경남도시자 권한대행에 무죄가 선언됐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류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여 위원장은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책임을 물어 류 권한대행을 고발했지만, 최근 이를 취하한 바 있다. 다만 직무유기·직권남용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해도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도지사직 사임이 당시 행정부지사인 류 권한대행 결제라인이 아니었고 류 권한대행이 한밤 중 사임서 제출에 대해 사전연락을 받지 못하는 등 늑장통보 과정에 역할이 없었던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홍 전 지사에 대해서는 지속 법리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홍 전 지사는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부터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책임에 대해 고발 당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월9일 정장수 비서실장이 선관위 통보 시한 3분을 남긴 밤 11시57분 도의회에 사퇴서를 전자문서로 통보했고 류 권행대행은 이를 다음날인 10일 오전에 선관위에 통보했다. 경남도지사 보괄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도지사직 사임과 도지사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인 4월9일)내에 모두 이뤄져야 하지만, 이 시한을 넘기면서 보궐선거가 무산됐다.
당시 류 권한대행은 “홍준표 지사의 사퇴 사실을 지난 9일 밤 12시를 넘겨서 알았기 때문에 도지사 보궐선거 무산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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