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시 특사경)에 따르면 시 특사경은 한강 잠수교 북단 교각 밑에서 소머리 1개, 제수용 암퇘지(33㎏) 1마리를 이용하여 제를 지낸 후 한강에 무단투기한 종교인 1명을 형사입건했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30일 한강 순찰도중 소머리와 돼지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한강사업본부의 제보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며 “소머리와 등분하지 않은 암퇘지를 통째로 무단투기 했고, 암퇘지 목에는 여성 B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여성용 셔츠가 감겨 있는 것을 확인, 암퇘지 사체에 찍힌 도축정보를 기반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종교인 A씨(84)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친딸인 B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할머니와 용왕님께 기도를 드린 것으로 비교적 한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잠수교를 선택하고 기도 후 제물은 용왕님께 바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1년에 4차례 정도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한강에서 기도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공공수역인 한강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한강에 투기된 동물사체로 인한 한강 취수원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동물사체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수거하여 소각전문업체에 의뢰해 소각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무단투기 단속 및 상시 순찰강화를 위해 한강 상류의 구리, 남양주,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 동물사체 무단 투기 개연성이 있는 감시 사각지대 지점에 CCTV(폐쇄회로TV) 및 경고판 설치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강에 소, 돼지 사체를 투기하는 것은 제사 등 종교의식을 지내고 기도의 효험을 보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을 개인의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편협적인 시각에 의한 행동이다. 이같은 명백한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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