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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면 대출"…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체크카드 넘기면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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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8.09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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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상품권으로 세탁하는 신종 수법 확산…금감원 소비자경보
무인 키오스크 구매한도 500만원→100만원…즉시 지급정지 당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대형마트 상품권으로 바꿔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확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상품권 구매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체크카드와 통장을 넘겨받는 방식이 확인된 만큼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신용 서민에게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접근한 뒤 “상품권 구매 실적을 만들면 대출 한도가 나온다”며 체크카드와 통장을 맡기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확보한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대환대출 사기에 활용한다.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금을 명의자 계좌로 송금받은 뒤 즉시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이후 상품권은 전달책을 거쳐 가상자산으로 환전돼 해외 총책에게 전달된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상품권이나 귀금속 등 특정 물품 구매 실적을 대출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체크카드와 통장을 넘긴 사람도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사실을 알고 제공한 경우에는 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모두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대환대출은 새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하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원금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카드 분실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여신거래 안심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오픈뱅킹 안심차단 등 ‘안심차단 서비스 3종’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나 계좌 개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형마트 등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1회 500만원에서 1회·1일 각각 100만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플랫폼(ASAP)을 활용한 정보 공유와 금융권 공동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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