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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구속기소·석방 여부 논의…"총장 최종 결정"

백주아 기자I 2025.01.26 13:39:41

심우정 총장 지휘, 전국고지검장회의 종료
박세현 본부장 "다양한 의견 오가…아직 결론전"
尹 1차 구속 기한 27일 만료…구속시 피고인 전환
檢, 석방 결정 후 불구속 수사 이어갈 전망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이날 결정한다. 최종 결정은 심우정(54·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이 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 주재 아래 대검찰청 차장 및 부장 등 전국 고·지검사장 회의를 이날 10시부터 약 2시간 40여분간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만료되는 가운데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또는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은 자리였다.

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어떤 논의를 했는지 묻는 말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 1차 결정, 2차 결정, 형사공보관 공지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며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논의했는데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본부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와 거기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만료일을 오는 27일께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중 윤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검찰이 공소유지 어려움에 대한 판단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넘기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구속 영장 기간 만료되는 내일께 즉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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