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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우발적인 사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보험사가 미상환 대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상환해 주는 보험 상품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사망·장해·질병 등의 사고를 보장하고 신용손해보험은 재해사망·장해·질병·재산상손해·실업 등을 보장한다. 현재 국내엔 신용생명보험만 출시된 상황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연초부터 가입 건수가 증가했다. 올해 1월 340건이었던 가입 건수는 2월 264건으로 줄어든 뒤, 3월(304건)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5월에 422건을 기록했다. 이후 7월(469건) 8월(424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9월 신용생명보험 가입 건수도 341건으로 줄었다.
우리나라에서 신용생명보험에 관심이 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이 늘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차주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뒤 대출금이 가족에게 상속되면 가족 생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과거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차주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핀다 관계자는 “실제로 핀다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며 “고객의 채무잔액은 대출과 함께 가입한 신용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해 상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신용보험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반면 외국에선 이미 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 보편화했다. 미국은 1951년에 이미 신용보험회사 200여 개가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신용보험협회까지 출범했다. 일본, 프랑스에선 주택대출 시 신용보험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돼 있다.
사회안전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신용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판매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선 신용보험의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과 보험 판매 창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 역시 꺾기, 끼워팔기 등 구속성 계약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 신용보험 판매에 적극적이기 어렵다. 사실상 판매망이 막혀 있다는 의미다.
이에 소비자가 대출실행 시 신용보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빚의 대물림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보험은 사회보장적 기능이 있다”며 “채무자가 대출을 일으킬 때 단체신용보험 형태로 안내하고, 상품의 주요 내용도 충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채널의 다양화와 새로운 판매 프로세스 도입 등의 개선 사항뿐 아니라, 신용보험의 판매를 구속성 계약의 예외로 인정해 불공정영업행위에서 제외하는 규제 개선도 고려해야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