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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법원은 감정 불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MBC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잘못을 한 건 없지만 반성문은 쓰라는 건가. 윤 대통령의 거친 입을 보도한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감정 불가라는 ’바이든‘을 들은 건가. 윤 대통령은 1+1=100인줄 아는 국민이라더니 이제 바이든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국민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판결 선고 이후 ’야당이 잘못된 보도에 편승해 한미간 신뢰가 손상될 뻔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고 일축했다.
그는 “야당이 윤 대통령에게 ’이XX‘ 욕을 시켰나.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만들라고 시켰나”며 “대국민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을 운운하다니, 대통령실도 입조심하시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미간의 신뢰를 손상시킬 위기를 초대하고 국격 실추시킨 게 윤 대통령의 거친 입이라는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씨알도 안 먹힐 야당 탓할 생각 말고 윤 대통령의 거친 입이나 잘보좌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