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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대표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계속 공격했는데 법원은 1년 전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서 기억이 틀릴 수 있다 하더라도 주요한 범죄, 큰 줄거리에서는 진술이 일관됐다고 판단했다”며 “경선 자금 수사로 이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진 교수는 “돈을 줬다는 게 사실 사진 찍어서 하기 전에는 밝혀낼 수가 없는 것 아니냐”며 “결국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유동규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게 이재명 측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는데 그게 지금 깨져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은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가 들통났다”며 “‘그날 내가 다른 데 있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증을 시킨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고 돈을 준 남욱 변호사는 모든 죄를 자백해 구속이 안 됐다”고 했다.
진 교수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 수익 428억원 관련 수사에 더욱 몰두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자금 중) 428억원 중 일부라고 얘기했고, 또 그 428억의 주인이 이 대표가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들통났기 때문에 결국은 연결된다”며 “꺼져가는 수사의 불이 다시 살아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모두 일부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 70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이 중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며,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날 라디오에서도 진 교수는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 “탄핵은 법률이나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탄핵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탄핵소추 인용 가능성은) 제로다. 본인들도 안다”고 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전 사퇴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닭 쫓는 개 신세가 됐다”며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앉힌들 원래 이 판을 누가 짰느냐면 제가 볼 때는 이동관씨가 다 짰다. 누구를 앉혀서도 대리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