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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시행된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는 기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까지 신속하게 계좌를 묶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를 즉시 임시 거래정지하고, FIU가 7영업일 이내 거래정지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6월 30일~8월 4일) 금융회사에 접수된 신종피싱 신고는 총 493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로맨스스캠이 1527건(41%)으로 가장 많았고, 노쇼·대리구매 사기가 1376건(37%), 팀미션 사기가 847건(22%)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는 이 가운데 3750건을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분류해 즉시 거래를 제한했고, FIU는 현재까지 1065건에 대해 거래정지 필요성을 검토해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FIU는 특히 최근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리구매 사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청 공무원, 대학 관계자, 교도소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공공기관 납품용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면 차액을 지급하겠다”며 특정 업체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위생점검이나 소방점검을 빌미로 세균측정기, 질식소화포 등 특정 장비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FIU는 공공기관은 특정 업체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휴대전화로 계약이나 납품을 요청하는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증이나 공문서를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명인이나 군인, 외국인 등을 사칭해 접근한 뒤 투자나 각종 비용 송금을 요구하는 ‘로맨스스캠’,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팀미션 사기’도 대표적인 신종피싱 유형으로 제시했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제도 시행 이후 범죄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형적인 신종피싱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거래정지 심사 인력을 보강하고 특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함께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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