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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변호사는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국책사업인 수도권 고속철도(SRT) 공사에 계약상 공법이 아닌 저렴한 화약발파 공법으로 시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 당시 철도공단 관계자와 대기업 임직원 등 26명을 엄벌했다.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이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서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사용 관련 형사 및 징계 사건 등을 변론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젊고 활기찬 YK와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YK와 구성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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