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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신청사건 25건(25명)에 대한 제적등본, 족보, 1기 위원회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등 종합적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950년 7월 경남 사천 지역 주민 25명이 경찰로 인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25명 주민은 사천경찰서 소속 경찰에 집단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다.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들로 대부분 20~30대 남성이었고 상당수는 농부였다.
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국군과 경찰이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적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