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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의 변호인은 전날(12일) 입장문을 통해 비공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은의 변호사는 “황씨는 휴대폰이 보이는 곳에 있었으니 피해자가 몰랐을 리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동의를 구한 것인가”라며 “피해자는 상대방의 휴대폰 위치를 늘 예의주시하며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촬영임을 직감하고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있으니 혐의를 부인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명예에 상처주는 행태는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은 작년 6월 25일 황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 황씨는 해당 누리꾼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그는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로 특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작년 11월 황씨가 해당 영상을 불법촬영했다는 정황을 포착, 그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