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익공유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대책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거나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협력사에 금융지원을 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였다. 특히 20대 이하(74.0%)와 30대(75.5%)의 젊은 층에서 주주 재산권 침해라는 응답이 높았다.
또 ‘이익공유제 실시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과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2%가 참여 의향이 없다고 답했으나 소송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47.2%에 달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1.6%)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답변 비율은 42.6%였다. 연령별로는 80.2%가 코로나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30대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26.4%)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14.3%) △코로나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13.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의 이유로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32.9%)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30.5%) △취약계층 위기 심각(26.3%) △코로나로 인한 일부 기업 특혜 명확(6.1%) △정부 재정부담 감소(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익공유제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과반(51.6%)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였다. 또 이익공유제 논의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 혹은 강제적 참여 요구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0%가 “기업에 대한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36.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