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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중유, 유연탄 등과 비교해 보면 천연가스(LNG)는 상대적으로 가장 청정하게 연소되는 에너지원이다.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제시하고 있는 원료별 탄소배출계수(C Ton/TOE)를 보면 △유연탄 1.059 △중유 0.875 △경유 0.837 △등유 0.812 △휘발유 0.783 △LNG 0.637로 LNG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산업부문의 에너지원을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LNG의 경우 용도별로 개별소비세의 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 산업용 천연가스(㎏당 42원)의 경우 발전용(㎏당 12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그는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 시 대다수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원가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면서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