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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한 수치다.
보고서는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이 진행 중인 법정 공방을 계기로 쓰여졌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자 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했으나, 최근 이를 부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경총에 따르면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26.7%로, 이 금액은 이들 기업의 1년 치 당기순이익 14.7%에 달한다.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를 추가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기업 규모와는 상관없이 약 85%의 기업이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경총은 이는 연간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하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청년 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794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분석했다.
만일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 확대된다.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고,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일부 근로자에게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경총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29인 이하 사업장과 30∼299인 사업장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 격차는 혜택을 받는 근로자 기준 월 107만1000~120만2000원 늘어난다. 월 기준 13만1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29인 이하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의 월 임금 총액 격차도 기존 월 321만9000원에서 351만7000원으로 29만8000원 커진다.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 증가율을 살펴보면 29인 이하 사업장은 0.6%에 불과했으나 30∼299인 사업장은 3.4%,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로 나타났다.
경총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에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고, 임금 격차는 확대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 부담과 현장 혼란을 감안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과 관련한 통상임금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관련 법리를 또 다시 변경해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