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규정이 삭제될 경우 관련 기업들은 인터체인저블로 지정받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바이오시밀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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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이 확정될 경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개발이 활발해지고 약국 차원에서도 오리지널 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로 쉽게 대체처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추진 배경은 현재까지 바이오시밀러로 승인된 제품이 오리지널 참조제품과 안전성 또는 효능 감소 측면에서 위험이 미미하다는 것이 경험에 의해 입증됐다는 점이 꼽힌다.
미국 정부는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제도로 인해 환자와 의료제공자에게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혼란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공중보건서비스법의 제 351조항을 개정해 모든 허가된 바이오시밀러가 인터체인저블 지정 없이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교체 처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예산을 통해 향후 10년간 2600억달러(약 362조원)의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약가 인하 및 인터체인저블 지정 없이 모든 바이오시밀러를 교체처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