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언론보도 등을 찾아본 A씨는 자신과 비슷한 사례가 앞서 많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맥도날드 본사에 몇 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A씨는 이번 일이 발생한 원인과 대책을 문서로 해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진 신고, 2주간 점포 사과문 게재, 언론에 반성문 게재 등을 요구했지만 이는 거절당했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기름종이는 자진 신고 대상 이물질이 아니고 사과문과 반성문 게재 등은 과도한 요구라는 것이다. 사측은 A씨의 햄버거 이물질을 발견한 당일 현장에서 환불 조치만 해줬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앞서 몇 차례 이물질·위생 사고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지난 2021년 햄버거 제품에서 기름종이가 발견됐으며 같은 해 유효 기간이 지난 식자재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법을 사용해 사측은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A씨는 “시래기를 먹을 때 잘 안 씹히는 느낌이 들었는데 꺼내 보니 기름종이였다. 어린아이들은 아마 질긴 양상추로 알고 먹을 수도 있을 듯하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자주 먹는 햄버거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이물질이 나오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체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고객을 생각한다면 이물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품질 관리를 잘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물질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을 정도로 그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측은 “먼저 취식 중 이물로 인해 불편함을 겪으신 고객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고객님께 환불 조치는 완료했으나, 이물질 회수가 불가능해 이물질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고객님으로부터 접수된 사진으로 볼 때 해당 이물질은 패티 보관시 사용되는 종이 재질의 ‘미트라이너’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매장에 대해서는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해 내부 조리 절차를 점검하고 직원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안전은 한국맥도날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제품만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번에 발견된 이물질을 식약처에 신고 및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