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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세븐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7300여명이 넘는 피해자를 속여 1조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쉬세븐의 회장과 지역 본부장 등 일당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5%의 이자를 지급하고, 다섯 번째 달에는 원금을 돌려준다”는 일명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현혹하거나,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또 이들은 신규 투자자가 줄어들자 2019년~2020년 12월까지는 아쉬세븐을 주식 시장에 상장시킨다며 “우선주를 매입하면 2배의 주식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단계 사기를 이어왔던 아쉬세븐 일당은 2021년 4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서울 송파경찰서의 수사와 송치를 거쳐 서울동부지검이 엄씨 등 임원을 2021년 11월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엄씨는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언론과 인터뷰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엄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엄씨의 범행에 가담한 지역 본부장 등 7명에게는 징역 6∼1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아쉬세븐 부회장과 이사 등 4명은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