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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피해 구제는…계좌정지 등 꼭 신청해야

최오현 기자I 2025.04.08 06:00:00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구제 난망]④
고수익 보장·자체 HTS 설치 등 요구 주요 특징
조직범죄 양상…''2달새 37억 편취'' 일당 잡히기도
보이스피싱처럼 ''계좌지급 정지·피해 구제'' 필수

[이데일리 최오현 송승현 기자] 현장과 별개로 법리적으로는 주식 리딩방,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해자는 자신의 사례가 적용대상인지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선물거래 사기 조직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다. 총괄 운영자에게는 징역 8년, 공범들에게는 징역 3~6년이 선고됐으며 추징금 94억여원 명령도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투자 리딩업체를 사칭해 가짜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에서 선물 및 주식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264억원을 가로챘다.

투자리딩방은 주식, 가상자산, 선물옵션 등 투자 정보를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통신수단)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투자를 권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나아가 이들에게 투자금을 유치하는 불법유사수신행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고수익 보장’, ‘내부정보 제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 제작한 HTS를 설치하게 해 거짓으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의 행태를 벌이기도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피해구제 절차. (사진=KB국민은행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와 양상이 비슷해지고 있다. 국외에 ‘몸통’을 두고 온라인에서 조직원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투자 사기 대본과 대포폰을 지급한 다음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의 먹잇감을 노리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에는 불법 투자리딩방에서 53명의 피해자로부터 두달만에 약 37억원을 편취한 조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와 국내 조직원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한 뒤 해외 유명 투자회사를 사칭해 가짜 주식 투자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 적극적으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범죄 조직원들이 국내에서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 출금하는 과정을 차단하는 것이다. 먼저 금융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지급정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피해 구제 신청은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 또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면, 금융회사는 먼저 계좌 지급정지를 실행한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예금주에게 예금 잔액에 권리가 없다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공고 이후 예금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개월이 지나면 계좌의 권리가 소멸되고 예금주는 계좌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채권 소멸이 되면 금융회사는 14일 이내로 피해자에게 환급금액을 결정해 즉시 환급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그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이뤄져 왔지만 이번 대법 판단으로 투자리딩방 사건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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